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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 최대 40만원

기존 30만원서 10만원 늘어… 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

  • 웹출고시간2025.06.01 14:06:27
  • 최종수정2025.06.01 14:06:26
[충북일보] 세종시가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한도를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대상자는 자격 기준 검증을 거쳐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천만 원, 일반 시민은 6천만 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천500만 원 이하다.

사업 지원은 정부24(gov.kr)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시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주택과(044-300-5913)로 문의하면 된다.

성시근 세종시 주택과장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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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