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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보상 확대

사망보상 한도 1천만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개 물림 치료비 최대 20만원 실비 지급

  • 웹출고시간2025.04.29 14:14:01
  • 최종수정2025.04.29 14:14:00
[충북일보] 세종시가 시민안심보험의 자연재해 사망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을 확대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항목의 보상 한도 및 범위가 개편, 확대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 경우 세종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한다.

이번 보장항목 개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사례와 보험금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는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항목당도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야생동물(포유류·뱀·벌 한정) 피해보상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타 보험 및 보장 항목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제외하고 사고 발생 지역 관계없이 적용된다.

시민안심보험 관련 문의는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확대·개편을 추진했다"며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 본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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