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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보상 확대

사망보상 한도 1천만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개 물림 치료비 최대 20만원 실비 지급

  • 웹출고시간2025.04.29 14:14:01
  • 최종수정2025.04.29 14:14:00
[충북일보] 세종시가 시민안심보험의 자연재해 사망과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비 보상을 확대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항목의 보상 한도 및 범위가 개편, 확대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 경우 세종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한다.

이번 보장항목 개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사례와 보험금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는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항목당도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야생동물(포유류·뱀·벌 한정) 피해보상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타 보험 및 보장 항목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제외하고 사고 발생 지역 관계없이 적용된다.

시민안심보험 관련 문의는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고성진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확대·개편을 추진했다"며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 본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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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