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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투자금 회수 절반 못미쳐

중기중앙회 전국 514개사 대상 실태조사
회수까지 평균 31.4개월 소요
17.7%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경험

  • 웹출고시간2025.04.14 16:27:17
  • 최종수정2025.04.14 16:27:17
[충북일보]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운데 투자금을 회수한 업체는 절반에 그쳤고 평균 회수 기간은 31.4개월이었다.

14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514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4∼23일 실시한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업체 가운데 가맹점 창업을 위해 사용한 투자금을 가맹점 운영 후 '모두 회수했다'고 업체는 49.6%로 조사됐다.

35.4%는 '회수 진행 중(35.4%)', 15.0%는 '수익성이 떨어져 투자금 회수가 10년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라고 답변했다.
투자금 회수를 완료한 업체들이 투자금 회수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4개월이었다.

'회수 진행 중'에 응답한 사람들의 회수 예상 기간으로는 평균 38.6개월로 나타나 대체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약 3년 정도의 투자금 회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업종은 '분식(53.8%)', '치킨(53.8%)', '기타(52.7%)', '한식(51.5%)', '커피·디저트(38.6%)' 순으로 높았다.

프랜차이즈 창업 사유로 '간편한 창업절차(41.4%)', '가맹본부 경영노하우 등 지원 기대(18.7%)' 등을 꼽았다.

해당 브랜드를 선택한 이유로는 '해당 브랜드의 상품경쟁력(38.3%)', '브랜드 인지도·이미지(15.2%)' 등으로 답변했다.

또한 구입강제품목과 관련해서 '구입강제품목이 없다'는 응답(13.6%)과 '계속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44.7%) 간에 31.1%p의 차이가 발생했는데 중기중앙회는 구입강제품목 구입비용에 차액가맹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가맹점 사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품목을 의미한다.

구입강제품목 수준의 적절 정도에 대해서 55.6%가 '적절하다', 17.3%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금액 중 과도하게 청구한다고 생각하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오'가 79.4%로, '예(20.6%)'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예'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로열티(45.3%)', '차액가맹금(37.7%)', '광고 판촉비 분담금(5.7%)', '온라인상품권 이용료 분담금(5.7%)' 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17.7%로, 주요 유형으로는 '판매가격 구속(37.4%)', '원자재 등 구입강제(33.0%)', '계약변경 불응 시 불이익 암시(25.3%)' 등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34.2%)이 꼽혔다.

다음으로 '정부, 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가맹계약 관련 실태 점검(21.2%)',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6.0%)' 순으로 나타났다./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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