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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개별주택가격(안) 의견 접수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 웹출고시간2025.03.26 13:05:22
  • 최종수정2025.03.26 13:05:2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단양군 청사 전경.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다음 달 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절차는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과의 기준을 마련한다.

열람 대상은 단양지역 내 개별주택 9천606호며 주택 소유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해당 기간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양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조정 사유와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해당 주택의 특성과 인근 주택과의 가격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의견 제출 기간은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요청할 중요한 기회"라며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은 지난 3월 14일부터 열람 및 의견 접수가 진행 중이며 오는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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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