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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 검사 기한 경과 차량 운행정지 처분

  • 웹출고시간2025.03.25 16:04:50
  • 최종수정2025.03.25 16:04:49
[충북일보] 청주시는 25일 자동차 검사 기한을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운행정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운행정지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이 2024년인 자동차 및 지난해 검사명령서를 재발급한 검사 유효기간이 2019년 1월~2022년 2월인 자동차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www.cybert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검사예약 및 민간검사소 조회도 가능하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main.kotsa.or.kr/main.do)이나 고객센터(1577-099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검사 미이행으로 운행정지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 처분된 자동차는 1천121대로 집계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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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