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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자동차 검사 기한 경과 차량 운행정지 처분

  • 웹출고시간2025.03.25 16:04:50
  • 최종수정2025.03.25 16:04:49
[충북일보] 청주시는 25일 자동차 검사 기한을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운행정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올해 운행정지 대상은 검사 유효기간이 2024년인 자동차 및 지난해 검사명령서를 재발급한 검사 유효기간이 2019년 1월~2022년 2월인 자동차다.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www.cybert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검사예약 및 민간검사소 조회도 가능하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main.kotsa.or.kr/main.do)이나 고객센터(1577-099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셔서 검사 미이행으로 운행정지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정지 처분된 자동차는 1천121대로 집계됐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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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