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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사청문회 도입 논란 또…

김현미 시의원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별정직·정책특보도 공개 모집·평가 절차 도입 공정성 확보를
세종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은 불필요한 이중검증"

  • 웹출고시간2025.03.19 13:40:43
  • 최종수정2025.03.19 13:40:43
[충북일보] 세종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사진)은 19일 제97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재로 시민들의 알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이순열 시의원(도담·어진동)도 지난 5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했다.

김현미 시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 도입 등 세종시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를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 절차를 거쳐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산하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기존 '깜깜이 인사'에서 벗어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있지만 세종시는 유일하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세종시는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 병행은 "불필요한 이중검증"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23년 3월 조례로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조정했으나, 최민호 시장께서 이를 상위법령 위반과 기관 운영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적 근거가 미흡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음을 인사청문회 도입 사례에서 볼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협치는커녕 대법원 소송제기라는 극단적 대응을 택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세종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의무가 있어 세종시가 조속히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의 인사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별정직 공무원과 정책특보는 시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재 임명 과정은 객관적 검증 없이 정치적 성향이나 인맥이 우선시되면서 시민이 기대하는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인사가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행정의 전문성이 부족한 별정직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조직 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및 정책특보 인사 문제 개선방안으로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 모집과 평가 절차 도입을 통한 공정성 확보를 주문했다.

또 기존 공무원 중 정책 역량이 뛰어난 인재를 발탁해 실무 공무원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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