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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은 상정 불발

야권 밀어부쳐 찬성 182명·반대 91명으로 가결
우 의장, 상법 개정안 협의 필요 상정 안 해

  • 웹출고시간2025.02.27 17:38:14
  • 최종수정2025.02.27 17:38:14
[충북일보] 여당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강행처리로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공천 거래 등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야권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찬성표를 던져 동료의원들에게 눈총을 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재의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상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이 커 조율 필요하다는 판단에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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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