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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상법은 상정 불발

야권 밀어부쳐 찬성 182명·반대 91명으로 가결
우 의장, 상법 개정안 협의 필요 상정 안 해

  • 웹출고시간2025.02.27 17:38:14
  • 최종수정2025.02.27 17:38:14
[충북일보] 여당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강행처리로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공천 거래 등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야권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찬성표를 던져 동료의원들에게 눈총을 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법안이 재의결된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 상법 개정안은 여야의 이견이 커 조율 필요하다는 판단에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장으로서 교섭단체 간 협의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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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 ④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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