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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불예방 위한 '농업부산물 파쇄 서비스' 제공

3월 중순까지 산불방지단 투입,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웹출고시간2025.02.18 11:04:28
  • 최종수정2025.02.18 11:04:28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 읍면동 산불방지단 관계자들이 산불예방을 위해 농업부산물 파쇄작업을 벌이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지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부산물 파쇄 작업을 적극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각 읍면동 산불방지단을 투입해 농업부산물과 전지목 파쇄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가에서는 봄철 농사 준비를 위해 전년도 수확 후 남은 깻대, 고춧대 등의 부산물과 과수 전지목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쇄작업 신청을 받아 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파쇄 작업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 내 또는 산림과 100m 이내 연접지에 농경지가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하며, 고령농가와 독농가, 저소득층, 위기 가정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

파쇄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농가의 사전 준비가 필수다.

전지목 등 농업부산물을 한곳에 모아두고, 파쇄기 진출입로와 평탄한 작업장을 확보하며, 일몰 전 작업 완료를 위해 적절한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

남기호 산림과장은 "주민들께서 파쇄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작업자들의 방문일정에 맞춰 농가에서 사전 준비를 해두면 파쇄 작업이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이번 파쇄 작업 지원이 3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기상 상황에 따라 사업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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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