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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소상공인 구직자 모집

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 모집…단시간 근로 희망하는 유휴인력 대상

  • 웹출고시간2025.02.13 11:06:18
  • 최종수정2025.02.13 11:06:18
[충북일보] 괴산군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소상공인, 구직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단시간(6시간 이내)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기업과 소상공인에 연계해 인력난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약1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도시근로자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구직자의 경우 20세 이상 75세 이하 도민,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 경제 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충북도내 소재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할 수 있다.

특히,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을 받는다.

구직자는 기업과 하루 6시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과 함께 교육비 및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기업에는 하루 최대 4시간(1만6천80원)에 해당하는 인건비(최저시급의 40%)가 지원된다.

3개월 이상 결근 없이 지속적으로 출근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4시간(1만6천80원),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를 채용하면 하루 최대 8시간(3만2천16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소상공인, 구직자는 괴산군 및 괴산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일자리종합지원센터(043-833-9773) 또는 ㈔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군은 지난해 지역 내 8개 기업에 3천103명을, 21개 업소에 1천564명의 유휴인력을 지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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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