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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2.02 14:09:42
  • 최종수정2025.02.02 14:09:42
[충북일보] 청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보상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군소음보상법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 이후 보상대상이었으나 신청을 못한 주민이다.

청주시 내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청주비행장(K-59) 영향권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중 일부,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은 △남일면 △장암동 중 일부가 해당된다.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는 국방부에서 구축한 군소음포털 사이트(https://mnoise.mnd.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1종(95이상 웨클)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5천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 월 3만원으로 지급된다. 전입시기에 따라 30% 또는 50% 감액될 수 있고, 근무지 및 사업장 위치 등의 조건에 따라 추가로 3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본인인증 필요)하거나, 소음대책지역 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9개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상금 접수가 끝나면 보상금 산정절차를 거쳐 5월 보상금 결정통지 후 8월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 방문 접수처 외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다"며 "보상대상이 되는 주민들께서는 2월 내 빠짐없이 신청해 보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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