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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신축의 경우 최대 2억5천만원

신축의 경우 최대 2억5천만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5.01.30 12:49:32
  • 최종수정2025.01.30 12:49:32
[충북일보] 괴산군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저금리 융자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이나 농업인 등이다.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려는 기업이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기존 노후 주택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고 신고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괴산군청 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하면 철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 융자 지원은 주택 사용승인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축은 최대 2억5천만원, 증축이나 대수선은 최대 1억5천만원이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거나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 중 고를 수 있다.

특히, 청년층(만 40세 미만, 1985년 1월 이후 출생자)에 대해선 고정금리 1.5%가 적용돼 더 낮은 금리로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출 조건도 완화되면서 신축·재축의 경우 선금 및 중도금 한도는 7천500만원, 증축 및 대수선은 4천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토지 구입비 한도는 9천만원으로 확대됐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근로자 숙소 제공을 목적으로 선정된 자는 제외)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대 28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주택소유 확인을 위한 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단위)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사진설-괴산군청 전경. 사진제공=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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