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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구속기간 25일 밤 12시 끝나…석방해야" 주장

  • 웹출고시간2025.01.26 12:40:05
  • 최종수정2025.01.26 12:40:04
윤석열 대통령 측이 26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1월 25일 밤 12시라며 "이미 구속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27일까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라고 보는 검찰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말했다.

형소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과 법원은 모두 현재까지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기간에서 빼 왔는데, 윤 대통령 측은 이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지 1일만 공제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심문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구속기간 공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도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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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