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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비치 의무화

진천소방서 "기본적 안전장치 인식 필요"

  • 웹출고시간2025.01.22 13:40:16
  • 최종수정2025.01.22 13:40:16
[충북일보] 진천소방서가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무 확대에 대한 집중홍보에 들어갔다.

소방서에 따르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은 개정·시정되는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한다. 기존 의무설치 대상은 7인승 이상 차량으로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달리 제품 상단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이는 성능시험과 진동시험, 고온시험을 통과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해당 표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양찬모 진천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초기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법적 의무를 넘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진천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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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