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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 '설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시행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관세환급금 신속 지급

  • 웹출고시간2025.01.12 14:43:06
  • 최종수정2025.01.12 14:43:06
[충북일보] 청주세관(세관장 최영민)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과 수출기업의 자금완화 부담 완화를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수출입화물 통관 지원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공휴일과 야간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이나 농수축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적발 빈도가 높은 집중관리 수입 먹거리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한다.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추석 명절 기간 중에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자동수리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설명절을 맞아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용에 보탬이 되도록 오는 14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건은 신속한 환급금 지급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소요시간을 단축해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 건은 다음 날 오전중으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청주세관은 "설연휴 전일인 24일은 관세환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이와 같은 내용에 유의하여 조기 환급신청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원대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청주세관 통관지원과 (043-717-5714, 수출입통관 관련), 또는 청주세관 조사심사과(043-717-5733, 관세환급 관련)로 문의할 수 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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