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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6당, '제3자 추천' 내란 특검 재발의

외환죄 추가…수사 기간 70일 줄여 인력도 155명으로 감축

  • 웹출고시간2025.01.09 14:34:25
  • 최종수정2025.01.09 14:34:25
[충북일보] 야 6당이 9일 전날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으로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전종덕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재발의되는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이른바 '비토권'은 법안에 담지 않았다.

수사대상으로는 외환범죄가 추가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등 내용도 기존 특검법서 수정됐다.

기존 특검은 최장 17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할 경우 연장하도록 했다.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 등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도 155명으로 줄였다.

계엄 당시 투입된 군 부대의 시설 등 군사상 보안 시설의 압수수색을 허용한 특검 조항은 그대로 뒀지만 언론브리핑은 하지 못하도록 수정됐다.

이날 재발의된 내란 특검은 그간 국민의힘과 정부 측이 내란 특검의 '독소조항'으로 꼽은 야당 단독 특검 추천 권한 등의 내용을 배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오늘이라도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 논의를 질질 끄는 건 있을 수 없고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시비 거리를 제거했다"며 "비토권 행사 등 국회 관여가 있지 않으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이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야6당이 대승적 결단을 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하면 좋겠다"며 "그럼 정부 거부권 명분도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이 재의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200명의 찬성표가 필요했으나 2표가 모자라 첫 번째 내란 특검은 그대로 폐기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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