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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5.01.01 14:23:53
  • 최종수정2025.01.01 14:23:53
[충북일보] 청주시는 2023년 9월부터 시행해오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대한 임시특례를 2024년 12월 31일 종료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관광단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임시특례로 인해,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천500㎡, 비도시지역 2천500㎡이었다.

2025년부터는 원래 기준대로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천650㎡ 이상 인·허가를 받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간소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발사업 면적 2천700㎡ 이하의 개발사업에 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도 2025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산지는 1㎡당 5만7천180원, 산지 외에는 1㎡당 4만2천500원을 표준비용으로 적용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는 토지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경우, 올해부터 바뀌는 규정을 확인해 개발부담금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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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