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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렉스, '새싹보리복합농축액(Soberex®)' 숙취해소 효과 과학적 입증

인체적용시험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기능성 입증 의무화

  • 웹출고시간2024.12.29 14:33:01
  • 최종수정2024.12.29 14:33:01
[충북일보]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기업 노바렉스가 지난 11월 '새싹보리복합(Soberex®)'의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입증은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인체 적용시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효과를 입증한 제품에만 '숙취해소'문구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른 조치다.

지난 2019년 말 식약처가 숙취해소 기능 표시 및 광고 규제 강화에 대한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

노바렉스에 따르면 식약처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음주 후 15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19.1%, 혈중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가 33.6%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했다.

음주 후 15시간 동안의 혈중농도곡선 아래 면적(AUC)값 또한 대조식품 섭취군에 비해 각 혈중알코올 13.69%, 혈중 아세트알데하이드 34.01% 로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설문항목 9개 전 문항 모두에서 (△숙취로 인한 불쾌감 △갈증 △피로 △두통 △현기증△기절 △식욕부진 △위장장애 △구역질 △심장떨림) 총점이 개선된 것이 확인됐다.

노바렉스 관계자는 "45건의 개별인정형원료를 개발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넘어서 일반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연구 영역을 넓히고 있다"며, "2025년에는 인지능력, 장건강 등 변화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원료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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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