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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청주공항특별법 제정!"한목소리

  • 웹출고시간2024.12.26 16:17:45
  • 최종수정2024.12.26 16: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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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민·관·정 공동위원회가 26일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도정 현안 범도민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26일 충북자연과학교육원에서 도정 현안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 제정 등 충북지역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충북의 민·관·정 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결의대회는 개회선언, 퍼포먼스, 대회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에는 충북발전 범도민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됐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대회사에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활주로 신설은 충북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충북도민의 단합된 열정만이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며,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특별법에 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 등이 제외돼, 기금 설치, 조세 감면,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과 발의안, 시기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또 청주공항 활주로 부족 문제 해소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의 입지 강화를 위해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 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청주공항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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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