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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사회, 대법원에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신속한 결정 촉구

  • 웹출고시간2024.12.16 15:38:17
  • 최종수정2024.12.16 15:38:17
[충북일보] 충북도의사회가 16일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으로 구성된 8명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지난 6월 18일 대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지난 7월 25일 기각 결정했고, 서울고법은 8월 21일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8월 29일 접수된 재항고심은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인들은 8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대법원이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지만, 대법원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신청인 측은 "수능은 물론이고 수능성적 발표일까지 지나고, 또 대학들의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지난 13일에 마무리된 현시점까지도 대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결정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대법원은 법리에 따라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 법령상의 사전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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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