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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

  • 웹출고시간2024.12.15 15:31:39
  • 최종수정2024.12.15 15:31:38
[충북일보]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적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장미란 제2차관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추진됐다.

이에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는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더욱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계속 추진하며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라며 "문체부는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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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