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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윤석열 등 내란범들 '사면·감형·복권·가석방' 금지하는 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24.12.12 18:02:31
  • 최종수정2024.12.12 18:02:3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12일 "내란 수괴 윤석열·김용현, 사면·감형·복권·가석방 금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속히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반헌법적 '12·3 친위쿠데타'의 주역이자 내란범인 윤석열의 탄핵의결과 구속이 눈앞에 다가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명백한 내란으로서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며 "내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은 이미 600조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회담 취소, 국제무대 고립 등 외교에도 비상이 걸렸다"며 "성공적 민주주의 이행과 K팝 등 한류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우리나라의 국격과 이미지도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죄는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대로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범은 향후 수사결과 및 법에 따라 응당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다시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내란수괴 및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선처를 해줘서는 안된다. 사면, 감형, 복권, 가석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조속하게 '사면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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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