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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서 입시비리 죄 등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5년 피선거권 박탈 대선 출마 못해

  • 웹출고시간2024.12.12 16:16:32
  • 최종수정2024.12.12 16:16:32
[충북일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죄명은 총 12개로, 크게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이다.

1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에 대한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5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조국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며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다.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 이만 물러간다 부디 건강하시라, 웃으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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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