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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원생명 브랜드 신규·연장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4.12.08 13:01:05
  • 최종수정2024.12.08 13:01:04

청원생명 브랜드 로고.

[충북일보] 청주시는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청원생명' 사용을 위한 신규 및 연장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접수한다.

내년 1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청주에 주소를 두고 청주에서 농수축산물 및 가공 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단체(영농법인), 작목반이다.

청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갖춰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청원생명 공동상표는 지역 농특산물 중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 있는 품목(단체)에 사용권을 2년간 부여하고 있다.

12월 기준 청원생명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단체는 21개 품목, 34개 단체다.

이 중 내년에 청원생명 상표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품목(단체)은 18개 단체로, 상표 사용권 연장을 희망할 경우 연장승인을 신청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증, 현장심사를 거쳐 2025년 2월중 '청주시 우수 농수특산품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상표 사용권한을 승인할 계획이다.

주요 심사기준은 품목별 생산조직, 생산규모, 유통능력, 품질관리 수준 등 10개 항목이다.

공동상표 사용인증을 받은 단체에는 청원생명브랜드 명품화 육성을 위한 포장재 제작 및 고품질 생산자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각종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청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청원생명'은 청주의 푸르른 자연환경과 맑은물을 상징하고 소중한 생명을 강조함으로서, 삶에 유익한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청원생명' 브랜드를 전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브랜드 품질관리와 유통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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