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공정위, 셀트리온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제재

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스킨큐어 유리한 조건 거래
시정명령·과징금 4억3천500만 원 부과

  • 웹출고시간2024.12.03 23:03:16
  • 최종수정2024.12.03 23:03:16
[충북일보] 셀트리온이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셀트리온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개발에 드는 비용과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다.

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 회사였다.

이 계약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허가 등록' '생산' '품목허가'이며, 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 '재고 보관·관리'를 맡게 됐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해 헬스케어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09년 12월부터 셀트리온은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지급 규정 마저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해 제조·개발 과정에서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 계약 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엇고,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천만 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셀트리온은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셀트리온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 각각 2억3천만 원·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같은 지원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실제 부당지원은 2009년부터 시작됐으나 셀트리온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행위만 법 위반으로 처분하고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제약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셀트리온은 이번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절차상 미흡'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트리온은 입장문을 통해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것이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 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된 상황으로, 공정위도 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