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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웹출고시간2024.12.01 14:28:03
  • 최종수정2024.12.01 14:28:03
[충북일보] 충북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번 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생활부문의 불법소각 집중 단속 △수송부문의 배출가스 저감 관리 △산업부문의 사업장 불법 배출 점검 등을 추진한다.

도는 도민이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농업잔재물 및 노천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저감 조치 이행 여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방지시설 적정운영 등의 점검도 강화한다.

특히 불법소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100명)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특·광역시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고, 충북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한다.

조병철 도 환경산림국장은 "충북도민이 올겨울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6차 계절관리제'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통계자료에 의하면 충북의 초미세먼지(PM2.5) 연간 배출량은 2015년 4천490t에서 2021년 3천165t으로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시행(2017),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먼지 항목 배출허용기준 약 33% 강화(2020년), 불법소각 감시 활동 등 정책 시행 효과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 감축률은 수송(차량)과 제조업 부문이 각각 51%로 가장 높았고 생물성 연소 부문(노천 소각, 농업잔재물 소각 등) 10%, 비산먼지는 8% 감축에 그쳤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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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