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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비닐하우스 붕괴 등 폭설 속출

28일 오후 기준 폭설 관련 119 피해 신고 137건
교육시설 임시 휴업, 등하교 시간 조정 하기도

  • 웹출고시간2024.11.28 17:52:37
  • 최종수정2024.11.28 1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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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주차장 지붕이 붕괴됐다.

ⓒ 충북소방본부
[충북일보] 계속된 폭설로 인해 충북 곳곳에서 관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폭설 관련 119 피해 신고는 137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유형은 △대민 지원 (나무 쓰러짐 등)110건 △구조·구급활동 27건이다.

이날 낮 12시 59분 진천군 덕산읍 용몽리에 있는 우사 지붕이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인명피해와 가축 피해는 없었다.

같은 날 아침 9시 45분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서 임시주차장이 무너져 차량이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보다 앞선 오전 9시 9분 음성군 삼성면 선전리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40대 보행자가 무릎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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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주저앉은 우사.

ⓒ 충북소방본부
도내에는 평균 14.6㎝의 눈이 내렸다.

지역별 누적 적설량은 오후 3시 기준 △진천(광혜원) 44.8㎝ △음성(금왕) 28.8㎝ △충주(노은) 19.1㎝ △제천(수산) 13.8㎝ △청주(상당) 12.0㎝ △괴산(청천) 11.1㎝ △증평 8.8㎝ △보은(속리산) 7.0㎝ △옥천(청산) 6.4㎝ △단양(영춘) 5.8㎝ 영동(추풍령) 3.1㎝ 순이다.

누적 강수량은 △충주 43.1㎜ △음성 41.0㎜ △진천 37.5㎜ △제천 37.4㎜ △괴산 31.0㎜ △청주 30.9㎜ △증평 27.0㎜ △단양 22.5㎜ △보은 19.5㎜ △옥천 15.5㎜ △영동 1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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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에 의해 파손된 충북학생수련원 제천분원 동대캠프 수련시설.

ⓒ 충북도교육청
강풍과 폭설로 인해 도내 일부 교육시설은 임시 휴업이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현재 제천 봉양초등학교는 임시 휴업을 결정했고, 이외 37개 학교(충주 12, 진천 5, 음성 16, 제천 3, 괴산 1)가 등하교 시간을 조정했다.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들은 아침 등교 시간을 오전 9시 20분 또는 9시 30분으로 조정하거나 하교시간을 앞당겼다.

진천 광혜원중학교와 광혜원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9일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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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설로 파손된 음성 생극초등학교 비막이 통로 모습.

ⓒ 충북도교육청
교육시설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동대캠프(단양) 수련시설 6개 동이 파손됐고, 음성 생극초등학교 비막이 통로도 주저앉았다.

도내 도로도 일부 통제된 상태다.

현재 도는 옥천군 군도 1호선과, 충주시 군도 21호선을 상습결빙구간으로 지정하고 통제 중이다.

청주기상지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내려진 대설특보를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부서별로 재난 의료 핫라인 구축, 장애인시설 수시 예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등 피해 조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호우와 강설 이후 기온 급강하에 따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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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