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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가족 수사 때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제외
대통령도 재의요구권 행사 못해

  • 웹출고시간2024.11.28 16:03:08
  • 최종수정2024.11.28 16:03:08
[충북일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은 참여하지 못하는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0명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현행법상 특검 수사가 결정되면 후보 추천을 위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며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임명하면 이들이 특검 후보 2명을 선발한다.

위원회가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특검을 가동한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 또는 그의 가족이 특검 대상일 경우 여야가 2명씩 추천해 국회 몫 위원회 4명을 구성해야 하는 종전 규정에서 여당 추천이 제외된다.

야당이 국회 몫 4명을 추천함으로써 특검 수사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곧바로 특검을 구성할 수 있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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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