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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가동'

12월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

  • 웹출고시간2024.11.28 13:48:01
  • 최종수정2024.11.28 13:48:00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안내문.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 보건소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한다.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응급실 방문환자 중 한랭질환자를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모니터링을 통해 한랭질환 발생 현황 및 특성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천883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해 이 중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한랭질환에 민감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 보건소는 감시체계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이달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한다.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선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해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외출할 때에는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의 방한 장비를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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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