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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주일 장애 영아 살해' 산부인과 의사 공모 정황…경찰, 사전 구속영장 신청

  • 웹출고시간2024.11.26 17:10:01
  • 최종수정2024.11.26 19:56:54

장애 영아 살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독자제공
[충북일보] 속보=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30대 여성이 생후 1주일 된 장애가 있는 자신의 영아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산부인과 의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26일자 3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출석했으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가 범행에 공모하게 된 건 지난달 3일 친모 B(30대)씨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게 되면서다.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B씨 부부 측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A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는 등의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범행을 계획한 B씨는 자신의 딸 C양을 엎어진 채로 눕혀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씨 부부는 경찰에 아이가 사고로 죽었다는 취지로 신고했으나, 경찰은 신생아가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아이를 엎었다"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한 쪽 팔이 장애로 태어났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친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반려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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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