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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험사기 돕고 요양 급여비 수천만원 부정 수급한 병원장 실형

  • 웹출고시간2024.11.24 15:52:53
  • 최종수정2024.11.24 15:52:52
[충북일보] 요양 급여비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원무과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환자 18명을 입원시켜 주고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낼 수 있도록 공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단에는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3천여만 원의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의사의 권한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환자들의 범행을 적극 도왔고, 피해를 본 보험 회사와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하다"며 "그에 비해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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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