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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영아 사망 사건… 경찰, 부모에게 살인 혐의 적용

  • 웹출고시간2024.11.22 22:15:01
  • 최종수정2024.11.24 15:59:04
[충북일보]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A씨 부부(30대)의 혐의를 과실치사에서 살인으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오전께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딸 B양을 엎어진 채로 눕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전날 밤 A씨 부부 측은 "아이가 숨져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기가 발견 당시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호흡이 멈춰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았다"는 A씨 부부 측 진술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A씨 부부가 아이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정황을 포착했고, A씨 부부의 진술 내용,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혐의를 변경했다.

B양은 한 쪽 팔이 장애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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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