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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민주당, 여당 등 비판에 "선거법 1심 선고 전인 14일 전달된 서면 축사" 해명

  • 웹출고시간2024.11.20 16:05:32
  • 최종수정2024.11.20 17:45:10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선거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서면 축사에서 "선거 과정 중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후보를 알리는 시간이자,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기간인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 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어 공직선거법의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 대표가 선거법 개정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해당 축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전에 토론회 주최 측에 전달한 만큼 축사 내용이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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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