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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11.13 19:44:01
  • 최종수정2024.11.13 18:13:34
[충북일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 시대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속속 AI행정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 경북도 등은 이미 도입·운영 중이다.·충북도도 AI기술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안전하고 신속한 AI행정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충북도 등 지자체들이 AI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혁신에 나서야 하는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AI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효율성을 높여 시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AI기술로 활용 가능한 부분은 아주 많기 때문이다.·먼저 반복적 업무 자동화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서비스 개선을 통한 맞춤형 시민서비스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챗봇과 가상 비서는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시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얻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업무 시간 외나 긴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예측 분석은 상상을 초월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유의미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운영비용 절감과 자원 최적화도 큰 장점이다.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적인 업무를 자동화해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AI는 감정이나 편견이 없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AI는 산업과 일상생활 등과 깊게 연관돼 있다. 농업, 교통, 교육, 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미래 파급력은 예측조차 어렵다. 이제 AI와 동행은 모든 분야에서 필수조건이다. 충북도가 AI시대에 맞춰 AI행정 도입을 추진하는 건 당연하다. 선제적 조치도 아니다. 민선 8기 충북도는 반도체와 바이오, AI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AI산업을 전담할 'AI국'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충북도의 정책과 사업 아이디어는 아직 미흡하다. 이미 사회 다른 분야에선 생성형 AI가 등장해 각종 일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종종 엉뚱한 사례도 있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공공기관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게다가 국내엔 아직까지 AI관련 법안도 없다. AI산업의 안전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긴 했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 등이 AI행정을 적극 추진하는 건 무리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AI관련 예산과 기술인력 문제도 있다. 행정인력은 기술력만 갖춘 전문가여선 안 된다. AI행정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여야 한다.

AI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먼저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사람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점에선 부정적 우려도 많다. 하지만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다. AI를 지혜롭게 활용해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계가 사람보다 강해지고 똑똑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사람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다. 안전과 법령 문제 등 지금부터 준비하고 대비하면 행복한 AI시대를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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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