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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난임부부 지원 확대…시술비 등 횟수 증가

  • 웹출고시간2024.11.03 14:15:08
  • 최종수정2024.11.03 14:15:17
[충북일보] 청주시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 총액의 90%와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착상유도제·유산방지제)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기존 1인당 최대 25회까지 가능했던 지원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로 출산했더라도, 매 출산마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는 최대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됐던 지원금액도 앞으로는 최고 지원금액으로 일괄 적용한다.

45세 이상 본인부담률은 기존 50%에서 30%로 줄어들며, 연령구분 없이 △인공수정 3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신선배아 110만원이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45세 이상 여성에게 인공수정은 20만원, 동결배아는 40만원, 신선배아는 90만원이 지원됐다.

만일 의학적 사유(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로 시술을 중도에 중단하더라도 시술비는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11월 1일 이후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난임 시술을 시도하려는 부부는 반드시 시술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공공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난임 시술비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요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난임 시술을 고민하는 부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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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