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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스토킹·반려묘 사건…17차례 스토킹했는데 경찰 보호조치 없었다

  • 웹출고시간2024.10.22 18:04:50
  • 최종수정2024.10.22 18:04:50
[충북일보] 청주 '스토킹·반려묘 사건' 발생 2주 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스토킹 신고를 접수했지만, 정작 피해자 보호조치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과 충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1월 29일 피해자 A씨로부터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한다", "지금 찾아와서 벨을 누르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별도의 A씨의 보호조치를 검토하지 않았고, 가해자에 대한 경고와 귀가 조치만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이후 가해자 B씨의 스토킹 행위는 계속됐다.

B씨는 같은 해 12월 11일 반려묘를 세탁기에 돌려 죽이고 대학 커뮤니티에 피해자에 대한 살인 예고글을 올리기도 했다.

결국 B씨는 제3자의 신고를 통해 협박죄로 검거됐고, 조사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 적용됐다.

A씨는 11월에만 가해자 B씨로부터 17회의 스토킹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이 지속성·반복성,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체크리스트 개념의 권장사안"이라며 "11월 29일 신고는 스토킹 최초 신고로 긴급응급조치의 요건인 지속성·반복성,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등 범죄 재발 우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표다.

조사표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개선안을 마련해 2022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조사표에는 △스토킹 행위의 유형 △피해 시점 △기간 △가해자 자극 요인 등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스토킹 범죄는 가정폭력과 달리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 의무가 없다.

경찰청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8월 기준 가정폭력 출동사건의 판단조사표 작성률은 92.39%였던 반면, 스토킹 출동사건의 판단조사표 작성률은 67.6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스토킹 출동 사건 1만 5천562건 중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한 사건은 2천873건으로 18.46%에 불과했다.

스토킹 신고자 5명 중 1명에게만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는 셈이다.

용 의원은 "청주 스토킹 및 반려묘 사건은 11월 신고 당시 경찰이 피해사실을 한 번만 더 확인했어도 추가범죄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작성을 의무화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건의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 의원은 지난 17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청주 스토킹 및 반려묘 사건에 대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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