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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4·10 총선 선거사범 수사 마무리…38명 기소

  • 웹출고시간2024.10.13 14:50:11
  • 최종수정2024.10.13 14:50:11
[충북일보]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지난 10일 만료된 가운데 충북에선 선거 사범 3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과 충주·제천·영동지청은 선거사범 수사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 도내에서 4·10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선거사범 106명 중 3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나머지 68명은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했다.

기소 유형은 기부행위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 명단엔 국회의원 당선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의원 보좌관이나 선거 사무장 등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

기소 주요 사례를 보면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선거운동원 12명이 참석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선거 사무장 A씨가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운동 중 자원봉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의혹을 받는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당시 청주 상당 출마) 회계 책임자 B씨와 자원봉사자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대에 오르게 됐다.

B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220만 원씩 총 44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지역의 한 카페업자로부터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도 재판에 넘겼다.

정 전 부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카페업자 C씨와 돈봉투 수수 의혹을 제보하라며 카페업자를 사주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와 회계 책임자, 선거 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현재 청주지방법원은 기소된 이들을 재판부에 배당하는 등 재판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법원은 선거 재판 1심을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어 내년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 확정돼야 한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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