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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하루에 300건 넘어

5년간 민원접수 2019년 5.3만건→2023년 11만건으로 껑충

  • 웹출고시간2024.10.13 15:30:09
  • 최종수정2024.10.13 15:30:09
[충북일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모두 39만8천355건에 달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모두 11만1천959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한 셈이다.

올해 7월까지 통계에서도 이미 6만2천715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원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수행된 조사만 27만7천855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3만6천801건 △2020년 6만8천661건 △2021년 5만3천962건 △2022년 5만4천360건 △2023년 6만4천71건이며 이는 2019년 대비 2023년 1.74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20만6천422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4%에 달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민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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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