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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신체 상습 추행한 방과후 바둑 교사 징역형 집유

  • 웹출고시간2024.10.13 14:13:39
  • 최종수정2024.10.13 14:13:39
[충북일보]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방과후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바둑 교사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청주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B(10)양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다른 학생 C(11)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손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해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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