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5.5℃
  • 구름조금강릉 20.9℃
  • 구름많음서울 17.5℃
  • 구름많음충주 17.0℃
  • 구름조금서산 18.4℃
  • 구름조금청주 17.2℃
  • 구름많음대전 16.8℃
  • 흐림추풍령 14.6℃
  • 박무대구 14.6℃
  • 맑음울산 17.4℃
  • 광주 14.0℃
  • 맑음부산 18.9℃
  • 흐림고창 15.0℃
  • 구름조금홍성(예) 19.2℃
  • 맑음제주 22.5℃
  • 맑음고산 21.7℃
  • 흐림강화 16.0℃
  • 흐림제천 16.3℃
  • 구름많음보은 13.8℃
  • 구름조금천안 16.6℃
  • 구름조금보령 20.2℃
  • 구름많음부여 16.0℃
  • 흐림금산 14.3℃
  • 흐림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6.2℃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소방 화재안전조사 시설 32% 불량… 화재안전조사 확대 뒷전

충북 지역 지난해 소방시설 불량률 32.4%, 전국에서 최상위권
화재안전조사 결과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아… 시민 알권리 침해 우려

  • 웹출고시간2024.10.10 16:06:22
  • 최종수정2024.10.10 16:06:22
[충북일보] 충북 지역의 지난해 소방시설 불량률이 32.4%로 전국 19개 소방본부 중 최상위권을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지역별 화재안전조사 실시 현황'을 보면 지난해 도내 소방 점검시설 4천954개 중 불량률은 1천605개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에는 3천543개소 중 1천27개소(29.0%), 2021년에는 2천625개소 중 951개소(36.2%)로 평균 30%대를 기록했다.

전국 소방 점검시설 불량률이 △2023년 18.4% △2022년 15.0% △2021년 20.2%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화재안전조사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가 소방대상물과 그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해 소방시설이 소방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를 뜻한다.

조사를 통해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를 보완하고, 관할 소방서가 소방대상물을 사전에 조사해 유사시 장애요인을 미리 파악하는 등 화재 예방 제도의 핵심으로 꼽힌다.

더 큰 문제는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한 시설은 지난해 기준 3만 2천84개소로 집계됐지만, 정작 이를 점검한 비율은 4천954개소(15.4%)에 불과했단 점이다.

2022년에도 2만9천58개소 중 12.2%인 3천543개만 점검을 진행했고, 2021년엔 3만 1천46개 중 2천625개만 점검해 점검률이 8.5%에 그쳤다.

이 같은 낮은 점검률이 지속되면 그간 점검을 피해 간 대상 시설은 제대로 시설을 관리하지 않아 불량률이 높아질 수 있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또 충북의 경우 오송 바이오클러스터 등 특정 지역에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산업 시설이 밀집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충북소방본부는 화재안전조사 점검 비율이 낮고 불량률이 높은 이유를 '화재 조사반 인력 부족'과 '관계인 소방관리 시설 소홀'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충북에는 화재 조사 인력이 50여 명 가량 되는데 도내 화재안전조사 대상인 3만 2천여 개를 1년에 전부 점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화재안전조사를 점검해도 관계인들이 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량률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충북소방본부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단 한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충북소방본부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0%였다.

화재안전조사 공개율이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는 현행법상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화재예방법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조사를 할 때 사전에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누리집이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한다'고 의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후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에 따라 의무 사항이 아니게 됐다.

용 의원은 소방이 화재안전조사를 공개하면 관계인인 건물주나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실제 공개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의 이름과 위치,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별로 적합과 부적합 정도만 표시될 뿐 세부 위반사항은 제공되지 않는다"며 "공개 범위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일반 시민 입장에선 사실상 공익적 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화재예방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