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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불공정 관행 만연한 디자인업계…정부는 나 몰라라

디자인법률지원 실적 지난해 520건, 2019년 대비 35.1% 증가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률 49% 불과…'있는지 몰라서' 41.5%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법률지원 담당 직원 고작 1명…예산도 수년간 제자리

  • 웹출고시간2024.10.07 16:49:56
  • 최종수정2024.10.07 16:49:56
[충북일보] 디자인업계에 불공정계약, 갑질, 저작권 및 재산권 침해 등 피해 사례가 여전히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법률지원(디자인법률서비스) 실적은 지난해 520건으로, 2019년 대비 35.1% 증가했고,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처럼 법률지원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인 표준계약서 활용률은 49.0%에 불과했다.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3년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개발·보급해 2020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통해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활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업종별 미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디자인인프라 분야가 88.7%로 가장 높았고, 산업공계 디자인 분야가 62.8%였다.

회사 규모별로는 대기업(61.9%), 소기업(54.8%), 중기업(39.1%), 중견기업(30.4%) 순이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41.5%가 '표준계약서가 있는지 몰라서'라고 답했다.

중기업(42.3%)과 소기업(41.7%)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정보 접근성이 가장 좋은 대기업마저 29.2%로 확인됐다.

중견기업의 경우 '계약서 내용이 어려워서'라고 답한 비율이 52.0%에 달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인력과 예산도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한국디자인진흥원 내 법률지원 담당 직원은 단 1명이 유일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담당 직원 1명이 법률지원서비스 수요 520건을 감당한 것이다.

최근 5년간 디자인공정거래기반구축 관련 예산도 6억7천만원에서 단 1원도 오르지 않았다.

법적 분쟁은 여전히 팽배하고, 그에 따른 법률지원 수요도 늘고 있지만,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송 의원은 "디자인업계 내 법적 분쟁은 여전히 팽배하고, 그에 따른 법률지원 수요가 늘고 있지만, 관련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며 "더 많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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