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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정우택 전 국회의원 불구속 기소

돈봉투 건넨 지역 카페업자 A씨도 재판 넘겨져
검찰, 당시 정 전 의원과 공천 경쟁서 변호사비 대납 약속한 윤 전 고검장 등 2명도 기소

  • 웹출고시간2024.10.04 16:56:05
  • 최종수정2024.10.06 13:06:39
[충북일보] 속보=지역의 한 카페업자로부터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정우택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9월 5일자 3면>

청주지검 형사1부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외에도 정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카페업자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인 B씨와 C씨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후로 A씨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돈봉투 대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자신의 카페의 영업 허가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기업 계열사 협력업체 선정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위원장은 4·10 총선 당시 정 전 부의장과 공천 경쟁을 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들이 정 전 의원과 공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A씨에게 돈 봉투를 건네받는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라고 사주하고, 변호사 비용을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윤 전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언론사 제보를 사주한 적도 없고, 대납을 약속한 적도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뇌물 사범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선거 사범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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