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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소액주주 권익 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1천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향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웹출고시간2024.10.03 16:00:36
  • 최종수정2024.10.03 16:00:3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법은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이자 핵심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 내에서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 소액주주를 소외시키는 재벌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기소되면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공정한 경영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영진과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소액주주의 권익 향상은 물론,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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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