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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소액주주 권익 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 발의

1천400만 개미투자자 권익 향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웹출고시간2024.10.03 16:00:36
  • 최종수정2024.10.03 16:00:35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진과 대주주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법은 개미투자자와 같은 소액주주들이 기업의 주인이자 핵심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 내에서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 소액주주를 소외시키는 재벌 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와 공정의무를 명문화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도록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배임 등 범죄행위로 기소되면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해 소액주주들이 보다 공정한 경영 환경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영진과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지 않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개정안을 토대로 소액주주의 권익 향상은 물론, 기업 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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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