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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충북동지회' 연락책 법정서 징역 14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 웹출고시간2024.09.30 17:08:29
  • 최종수정2024.09.30 17:08:29
[충북일보] 속보=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024년 7월 5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1부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53)씨에게 징역 14년에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했다"며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루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재판대에 오른 손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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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