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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충북동지회' 연락책 법정서 징역 14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 웹출고시간2024.09.30 17:08:29
  • 최종수정2024.09.30 17:08:29
[충북일보] 속보=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연락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024년 7월 5일자 3면>

청주지법 형사11부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53)씨에게 징역 14년에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북한공작원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했다"며 "기피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미루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재판대에 오른 손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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