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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보훈지청, 단양군 보건의료원 위탁병원 지정

10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국비 진료 및 감면 진료

  • 웹출고시간2024.09.29 16:48:08
  • 최종수정2024.09.29 1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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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한 달여 만에 이용자 1만 명을 돌파하며 단양지역 의료 거점으로 자리매김한 군 보건의료원.

ⓒ 단양군
[충북일보] 국가보훈부 충북북부보훈지청이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국가유공자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단양군에 거주하는 보훈 가족들을 대상으로 국비(전·공상 군경 등 상이자) 진료 및 감면(본인 부담 진료비의 30~90%) 진료를 시행한다.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치과, 마취통증의학과, 비뇨의학과, 한의과 등 10개 과를 진료한다.

충북북부보훈지청 관계자는 "그동안 단양군에는 국가유공자 진료를 위한 위탁병원이 없어 군 복무 중의 부상 후유증, 질병,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의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단양군 보건의료원의 개원에 맞춰 신속하게 위탁병원으로 지정해 국가유공자의 보훈 의료 접근성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도서·벽지 지역의 위탁병원 확대를 계획하는 등 보훈 의료 접근성 강화를 통해 모두의 보훈을 되새기겠다"라고 덧붙였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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