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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야바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무더기 검거

경찰, 판매책과 전달책 등 16명 구속, 매수·투약자 32명 불구속 송치
마약 전량 압수, 수익금 7천여만 원 기소 전 추징 보전
미검거 해외 공급책 등 추적 이어가고 있어

  • 웹출고시간2024.09.24 17:23:48
  • 최종수정2024.09.24 17:23:48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압수한 야바.

ⓒ 충북경찰청
[충북일보] 충청권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밀수·매수·투약·판매) 등 혐의로 국내 전달책 A(32)씨와 충청권 판매책 B(24)씨 등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약 매수자와 투약자 등 3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태국 등 해외 현지에서 야바(YABA) 9천927정과 필로폰 38.3g, 대마 43.6g 등 시가 5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동남아에서 제조되는 야바는 필로폰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에 카페인 등을 혼합한 마약류로, 각성효과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회수한 야바 밀수 택배 상자.

ⓒ 충북경찰청
이들은 해외 공급책이 동남아시아 전통 가방 안에 마약을 넣어 국내로 보내면 전달책인 A씨가 마약을 받아 특정 장소에 놓아두고 판매책들이 이를 수거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이후 판매책은 진천, 음성, 천안 등 충청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과 대면 거래하거나 SNS를 통해 비대면으로 거래했다.

소규모 판매 시에는 담뱃갑이나 볼펜 등에 넣어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마약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외국인 32명은 태국 국적으로 대부분 불법체류자였다.

이들 중에는 구매한 마약을 서로 거래하거나, 인적이 드문 농장과 공장에 모여 집단 투약한 무리도 있었다.

올해 1월 "야바를 판매하는 외국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판매책 검거를 시작으로 8개월에 걸쳐 유통경로를 추적해 A씨와 B씨 등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마약류를 전량 압수하고, 야바를 팔아 번 수익금 7천3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에 대한 상시 단속을 지속 전개하겠다"며 "마약류 범죄는 제보가 결정적이니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공급책과 나머지 권역별 판매책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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