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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최근 4년 61억여원 부담금 감면 혜택 받고도 장애인 고용은 매년 1명대
서미화,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 웹출고시간2024.09.24 16:59:04
  • 최종수정2024.09.24 16:59:04
[충북일보] 충북교육청이 최근 4년간(2020~2023년) 61억여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고도 매년 2명도 안 되는 인원을 뽑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 특례 감면을 통해 총 1천469억3천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비율(2024년 기준 3.8%)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2020년부터 교육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된 데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부담금의 절반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이 최근 4년간 감면받은 금액은 △2020년 395억8천600만원 △2021년 415억8천900만원 △2022년 584억7천800만원 △2023년 72억7천900만원 등 모두 1천469억3천200만원에 달한다.

충북도교육청은 △2020년 16억4천800만원 △2021년 16억4천600만원 △2022년 24억7천700만원 △2023년 33억4천만원 등 모두 61억5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은 △2020년 1.98명 △2021년 1.91명 △2022년 1.74명 △2023년 1.63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서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제도가 오히려 장애인 고용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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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