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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근로자의 상조 휴가 법적 의무화 추진

李, "저출생고령화 사회, 가족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르도록 법적 보장 해 줘야"

  • 웹출고시간2024.09.18 15:05:13
  • 최종수정2024.09.18 15:05:1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의원은 18일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에게 상조 휴가를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시대에 가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가족의 조사(弔事)에 휴가를 사용해 충분히 애도 기간을 갖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나누도록 하자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별 상조 휴가일 수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은 최소 5일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은 최소 3일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또는 자매의 사망은 최소 3일로 규정했다.

현행법 상 근로자 상조 휴가는 규정돼 있지 않아 회사의 재량이나 취업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회사가 상조 휴가 없이 연차 휴가 사용을 권하는 경우 근로자는 따를 수밖에 없는 데다 취업 후 3개월 이내거나 비정규직은 결근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 치료 휴가 등을 부여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 의원은 "저출생고령화로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생에 대한 휴가나 각종 지원은 법제화 돼 있다"며 "가족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충분히 추스를 수 있도록 사회가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한다. 상조 휴가는 정규직·비정규직, 근로기간 등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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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