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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절도 행각 벌인 30대 구속

  • 웹출고시간2024.09.05 15:31:19
  • 최종수정2024.09.05 15:31:19

청주국제공항에서 A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

ⓒ 청주청원경찰서
[충북일보] 심야 시간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청주국제공항 주차장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40여 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 문을 잠그지 않으면 백미러가 접히지 않는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배달일을 하다 일감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그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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