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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일시납 2.2억 가능, 납입한도 3억에 따른 수익 완전 비과세하는 K-ISA(한국형 ISA) 도입
이, "K-ISA는 온국민 비과세 자산형성 통장, 민주당 대표 실용·성장 정책 될 것"

  • 웹출고시간2024.08.27 16:11:23
  • 최종수정2024.08.27 16:11:23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청주 상당) 의원은 27일 K-ISA(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K-ISA, 한국형ISA법은 납입금을 최대 3억원까지 상향하면서 전액 비과세 조치를 하도록 한 점이 최대 특징이다.

기존의 적립식 방식을 개선해 2억원 수준의 일시금도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등으로 인한 일반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새로운 서민중산층 자산형성 지원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35.6%인데 비해 미국은 71.5%, 일본은 63%, 영국은 53.8% 수준이다.

부동산이 한국 가계의 중심 자산 구성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선진국 수준의 금융자산 비중 상향과 비생산적 부동산자산을 생산적 금융자산으로 다변화, 고령화 등에 따른 개인 소득원의 다각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ISA제도를 한국에 맞게 재설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K-ISA가 일반개인투자자를 금투세에서 완전히 분리해 비과세 혜택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반개인투자자에게는 K-ISA 계좌를 통한 확실한 비과세를 보장하면서도, 고액금융자산가에게는 금투세로 과세를 하는 이중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금투세의 5천만원 기본공제 조항을 삭제하면 '일반개인투자자(=K-ISA) VS 고액자산가(=금투세)'의 구도는 보다 선명해 질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형, 노년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입법해 국민들의 변화된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K-ISA가 민주당의 '온국민 비과세 자산형성 통장'으로서 '민주당 대표 실용·성장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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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