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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보상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 추진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4.08.21 17:09:59
  • 최종수정2024.08.21 18:10:4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21일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민간공항 수준으로 확대하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민간공항의 소음피해 보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번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은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및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추진 △신형전투기 도입과 훈련방법 변경 등으로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 요청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계지 조정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소음영향도의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청주공항을 비롯해 민·군복합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민·군 항공기 모두로부터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후 민간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보상도 할 수 있도록 '공항소음방지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군소음보상법 일부개정안'에는 송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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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